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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av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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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레벨천룡팔부게시글 보기 작성: 24-07-14 08:43:28 조회: 3,810 댓글: 17

3,810 7 17 회원레벨천룡팔부게시글 보기 4달 전

이거진짠가요? 아니 성인인거 뻔히 아는 배우들인데도 소지하고있다고 처벌받는건가요? 어의없네 ;;

와씨 정리해야되나..






교복 av물의 경우 등장인물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이 된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두 영상 모두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된 영상을 고의로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교복 av물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1조 제5항),


이 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등장인물이 단순히 교복을 입은 사정만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이 행하는 성적행위로 사회 평균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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