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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 통매음으로 고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기)

회원레벨스즈무라-아이리게시글 보기 작성: 24-05-03 12:22:40 조회: 6,299 댓글: 60

6,299 34 60 회원레벨스즈무라-아이리게시글 보기 5달 전

알림함에 들어가 보니 이런게 있네요




이런건 제재가 안되나용?


성인 사이트에서 패드립이라니 ㅎㅎ


무개념으로 여기서 사람취급 못받고 있던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


이런쪽에서 해보신분이나 정보 알고있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추가2


도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을 토대로 빠른 처리를 위해 인터넷 말고 다음주에 직접 가서 고소접수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쓰는 글이 아니며 패드립과 성적수치심까지 모두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후기좀요
  • 회원레벨관리자1 5달 전
    욕설 유저는 글쓰기 정지시켰습니다
  • 추천 30회 달성, 스즈무라-아이리님에게 10포인트 적립
  • 회원레벨예레붱 5달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속적이고 피해자가 성별이 명확히 구분가능하여 대상을 희롱하는거 아니면 저정도는 기소도 안갑니다 ㅋㅋ
    변호사가 됩니다! 하는건 그냥 수임료 뜯을 요량인거지 본인의 자유지만 굳이 시간버리고 고구마엔딩 얻지마시길ㅋㅋ
    답글 1 2 1
    • ㄹㅇㅋㅋ 경찰이 한가한줄아나 이딴걸로 사건처리해서 수사해주게 . 인터넷사기도 최소 돈 천만원 인원 10명이상은되야 수사처리하는데 개인한명 욕한거로 무슨 사건처리를한다고. 그냥 시간낭비
  • 안타깝지만 통매음은 초창기와 다르게 저 정도는 통매음 무혐의 뜹니다.
    성적 욕망이 드러나게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정도의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단순 성적 수치심만 가지고는 요즘은 무혐의 뜨더라구요..
    작성자분이 여성이라면 다소 유리한면이 있겠지만 요즘은 통매음도 쉽게 되진 않더라구요
    물론 고소해서 조사 받게 하는 것 만으로도 가해자는 충분히 스트레스 받을겁니다
    답글 3 4 1
    • 아까 변호사분과 상담했습니다. (무료시간이 끝나서 15분에 추가요금 지불했습니다ㅠ)
      저 사진 보내드렸고 동종전과 이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경우 벌금형에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돼도 기소유예 나온다고 합니다. 그말듣고 저도 이렇게 고소하기로 마음 먹은거구요
      가해자들이 처음에 안일하게 생각하는게 호호님처럼 이런정도는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구요
      통매음은 벌금형 나오면 성전과자로 남게되니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진행상황은 실시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단순 성적 수치심만 가지고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패드립의 혐오감우선으로 갈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이건 아니건 그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저글 작성자가 그걸 모르고 달았기 때문이죠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ㅎㅎ
    • 여성이건 아니건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이 법 자체가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 입니다.
      저도 통매음으로 3회 로x 어플로 변호사 상담 받고 고소 해봤는데 1회만 벌금형까지 나왔고 나머지는 무혐의 떴네요.
      고소 3번 진행하면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플 상담은 피해자일 경우 대부분이 처벌쪽에 더 긍정적인 답변만 하더라구요. 그리고 단순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은 조사 하다보면 경찰,검찰쪽에서 자주 들으실껀데, "넌 남자인데 저 정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라는 뉘앙스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자였다면 저러지 않았을건데요.. 여기서 여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한거구요. 실제로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구요.
      아무쪼록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 쟤 노력이란걸 해본적도 없고 매일 방구석에서 글 싸지르면서 인종타령만 하던데 ㅋㅋ 본인 인생 망한것도 인종탓이라고 자기암시하는애임 ㅋㅋㅋ
  •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추측해 보자면,
    경찰 신고 --> 경찰이 이 사이트 관리자에게 댓글 로그 및 접속 IP 주소 요청.
    접속 IP로 통신 단말기(모뎀 등) 찾아 낼 수 있다면 --> 집 주소를 알아냈으니 누군지는 수사해 보면 나올 듯.
    접속 IP로 못 찾아 내는 경우(예: VPN 사용자) --> 계정 만들 때 성인 인증한 업체에 경찰이 협조 요청?
    성인 인증 업체는 성인 인증 당시 인증만 했을 뿐,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고 할지, 아니면 모두 기록을 남겨 두고 있을지 궁금. 아니면 보관 기간이 이미 지나서 삭제했다고 할지.

    아무튼 온라인에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실전임.
    답글 1
    • 문제의 저 사람이 서양인이 우수하다고 하던 늘 주장하던 사람 아닌가요? 저는 저 사람이 해외 거주자일 가능성이 60% 정도로 봄.
  • 도라이가 다있네요 ㅋㅋ
  • 인기 게시글로 등록되었습니다 (24-05-03 18: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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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뮤에 일은 커뮤에서 해결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여기 수사기간이 조사하는게 좋은것 없어요
    여기 다 메너들이 좋은데 꼭 일베류의 이상한 애들 몇몇이 꼭 있더라고요
    답글 6 1 6
    • 저도 그러려 했으나 패드립은 못참겠습니다.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부분외에 수사기관에서 볼건없습니다. 제가 제출하는 자료만 볼수도 있구요
    • 못참으시겠으면 질러라죠
      응원합니다
    • 그렇게치면 고소할 사안이 없죠.
      뭐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는게 ㅎ
      게임에서도 고소할수있고 커뮤에서도 고소할수 있고요. 불법은 불법입니다
    • 맞는 말씀이신데 고소가 만만치 않아요
      피해자 조사 받으러가면 하루 그냥 날리고 신경쓸일도 많고요
      못 참으시면 고소가는거죠
    • 고소장에 제가 당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인사업자라 시간이 남아돕니다 ㅜㅠ
    • 저도 샤일록님 말 동의해요 이 사이트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하기도하고 사이비수사대 수사관이 이 사이트를 뒤져볼수도있거든요. 가능성은 적지만 혹여나 엄한데에 불똥이 튈수도
  • 멋져요V
  • ㅋㅋㅋ 쪽지로는 저 ㅈㄹ하고 다니나보네요 ㅋㅋㅋ
    답글 1 1
  • 특정성 없어서 안될겁니다... 정확한 명칭이나 지시가 없으면 힘들거에요
    답글 3
    • 통매음은 특정성 공연성 이런거 필요없어요 피해자한테 보냈냐만 인정되면 되는데 쪽지로 보냈으면 게임끝
    • 델파인님 말이 맞더라구요
      밑에 제가 대댓글에도 보면 나와있어요
    • 소통이 목적이며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것이 아닌 1대1 대화수단이 되는 것은
      실명이나 특정인이 거론되지 않아도 지칭한걸로 간주되서 고소 범위에 들어갑니다
  • 받으신게 쪽지면... 모욕죄는 아마 성립이 안될거 같아요.. 게시판같은곳에서 공개적으로 욕지거리를 한건가요..?
    답글 3 1
    • 댓글입니다
      통매음 = 공연성 X, 특정성X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에서 "익명인데 괜찮겠지?","다른 사람도 하는데 괜찮겠지?","게임하다 그럴 수 있지" 등 가벼운 마음으로 음란성이 짙은 채팅, 댓글, 쪽지 등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이 '공연성','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1대1 채팅부터 쪽지, 댓글로 음란한 말을 하여 상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성적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여부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다 수시기관에서도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최대한 넓게 보려고 하기에 메시지 한두개만으로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 받으신 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 성립이 되겠네요.. 뭔가 저런 쪽지를 보내는 사람은 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 수치심 혐오감 입니당
  • 추천 10회 달성, 스즈무라-아이리님에게 10포인트 적립
  • ㅋㅋㅋㅋㅋㅋ 그 인종글쟁이 맞죠?? 인성이 대단하네.. 제발 저사람 신고해주세요!
    답글 1 4
  • 선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ㅋㅋ 도전!
    답글 1 2
  •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단목록 들어가보니 작년에 이미 차단한 유저 였네요.
    이 분 평소 댓글도 더럽고 무분별하게 패드립 날리던 유저라서 차단 박았는데...
    여전한가 보네요.
    답글 1 4
  • 할거면 변호사로 ㄱㄱ
    답글 2 4
  • 삭제된 글입니다(1).
    답글 1 2
  • 추천 5회 달성, 스즈무라-아이리님에게 5포인트 적립
  • 나도 여기서만 한 30명 신고할 수 있는데
    참고로 수위는 본문 글의 객관적으로 10배는 넘음...
    답글 4 2 14
  • 통매음 될거같아요 자료 가지고 경찰서 가져가면 간단하게 끝남 합의금 200~300받아도되구요
    답글 1 4
    • https://www.lawandgood.com/posts/lawyer-column/%EC%84%B1%EB%B2%94%EC%A3%84/lc-433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성립은 확실 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쪽지는 빼박 증거물인데 용감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구요.
    1:1 고객문의로 관리자에게 신고하시면 저 정도는 그냥 내 보내실 거 같네요.
    답글 1 4
    • 댓글 남겼다가 삭제했는데 통매음 성립요건을 여러개 찾아보니 제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성립 된다고 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삭제된 글입니다(1).
    답글 1 1
  • 관리자 님한테 신고하세요 ㅋ 저 양반은 영탈이 답이다
    답글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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