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잡담

가장 안전(?)한 성욕배출수단은 야설 아닐까요?

(접기)

회원레벨구글계정로그인게시글 보기 작성: 24-05-16 21:46:06 조회: 3,478 댓글: 4

3,478 11 1 4 회원레벨구글계정로그인게시글 보기 5달 전

현재 대한민국의 아청법에 따르면, 화상 및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만 아청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즉, 소설은 화상도 영상도 아니므로, 만약 소설이 아청법의 규제를 받는다면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확장 해석의 금지'를 대놓고 어기는 셈이 되죠.

<아청법 제2조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위 아청물)이란 19세미만의 사람 또는 19세미만의 사람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물론 이미지와 음성이 없는 순수한 글로만 구성된 야설만 안전합니다. 즉, 일본 에로 라이트노벨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러스트 때문에 아청법에 걸릴 여지가 크니까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동성착취물을 무자비하게 때려잡기로 유명한 영국,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도 야설은 대부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나 음성이 없는 순수한 글이어야만 안전함)

예를 들어, 영미문학의 걸작 <롤리타>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롤리타와 똑같은 내용과 줄거리로 영화나 만화를 창작하다간 작품을 발표하기도 전에 쇠고랑을 차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롤리타는 영미권에서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죠.

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집필한 <탬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14세 남자아이와 26세 여교사의 성애를 다룬 소설인데, 이 역시 아무런 문제없이 대한민국에 번역돼 출간됐으며, 심지어 19금 딱지도 붙지 않았습니다(저도 좀 놀랐습니다). 만약 탬파와 똑같은 내용과 줄거리로 만화나 영화를 만들었다면, 제작관련자들은 줄줄이 교도소행이었을 겁니다.



결국, 저는 당분간 야설 위주로 즐기기로 마음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동도 품번이 확실하고 배우들의 생년월일과 데뷔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일본 AV라면 안전하겠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확인하려면 좀 힘들더군요. 게다가 컴퓨터 용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고요. (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이트노벨은 마음놓고 감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러스트 때문에 아청법에 걸릴 위험이 0%가 아니니까요)



현시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법적으로 안전한 정도를 단계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 100% 안전한 것들. 정식 출간된 E북 및 이미지와 음성이 없는 순수한 글로만 된 야설(예 : 텍스트파일)

<2> : 비교적 안전한 것들. 정식 품번이 확실하고 등장 배우들의 생년월일과 데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AV

<3> : 비교적 위험한 것들. 야애니, 망가, 미연시,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번역 및 출판되지 않은 일본 에로 라이트노벨

<4> : 굉장히 위험한 것들. 출처가 불분명한 국산 야동 및 사진

<5> : 100% 처벌받는 것들. 실제 아동 포르노 및 불법촬영물


저는 원래 2번과 3번을 선호했습니다만, 법치국가에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1번만 고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입한 후 처음으로 쓰는 글인데 너무 장황하고 두서없는 글이 아닌지 걱정이네요. 아무쪼록 많은 비판과 조언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천 5회 달성, 구글계정로그인님에게 5포인트 적립
  • 삭제된 글입니다(1).
    답글 1 2
    • 회원레벨구글계정로그인 5달 전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이 있다보니...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거나 처벌하긴 어렵겠지요...
  • 삭제된 글입니다(1).
    답글 1 2
    • 회원레벨구글계정로그인 5달 전
      말씀하신 대로, 리벤지 포르노(불법촬영물이라고 하나요?)도 극히 위험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소지나 시청만 해도 성범죄자로 간주되다보니...
  • 삭제된 글입니다(1).
    답글 1 1
    • 회원레벨구글계정로그인 5달 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건 거의 무죄추정의 원칙만큼 중요한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판검사나 변호사분들만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떤 대의가 있다 해도(아청법의 경우 미성년자의 성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 같은 형사법의 대원칙들을 어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작품의 경우, 일단 등장배우가 촬영당시 성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행위가 아청법으로 다룰 만큼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지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글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검색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