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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 언급 금지라는 규정? 어디에 있나요?
(접기)LAVEL게시글 보기 작성: 21-04-17 22:29:30 조회: 2,959 추천: 4 댓글: 21
AVDBS는 건전한 성인정보 사이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인 컨텐츠/야짤은 관리자 판단 하에 임의로 19금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노출수위의 사진(예: 성기 윤곽이나 음모가 그대로 드러난 사진, 성행위를 묘사하는 움짤 등) 및 동영상 링크 게시 등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한 글은 무통보 삭제됩니다.
사이트 링크도 대한민국 법령에서 불법인 사이트(포르노 판매 사이트, 스트리밍 영상 사이트, 불법 광고 게재 사이트, 무수정 나체 사진 게재, 성인인증절차 없는 성인 사이트)의 링크는 임의삭제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 답변
안녕하세요
다른 사이트 링크를 금지하는 것은 국내법 기준으로 문제가 있는 포르노허브와 같은 사이트입니다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 역시 음란물 유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이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 목적으로 다른 사이트 링크를 반복 게시하는 경우는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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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게시판 주의사항과 1:1 질문으로 사이트명 언급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https://www.1234.com/ 이런식의 링크를 제공하거나 게시물 작성시 1234 <--- 링크삽입 이렇게 하는것을 금지하는거 같은데
혹시 다른 공지사항이나 규정 게시물이 존재합니까?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추가내용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04682
인터넷상 음란정보 '전시'의 개념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2003년도 게시물이라 도움이 될 자료는 아닌거 같은데 위 내용에서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링크란 하나의 웹페이지 내의 여러 문서와 파일들을 상호 연결하거나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웹페이지들을 상호 연결해 주면서 인터넷 이용자가 마우스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만으로 다른 문서나 웹페이지에 손쉽게 접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마우스 클릭행위에 의하여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로서는 자신이 클릭함에 의하여 접하게 되는 정보가 링크를 설정해 놓은 웹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전송되는 것임을 인식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링크라는게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해야만 하는거 같아서.. 물론 몇몇사이트들은 해당 사이트명만으로도 충분히 사이트에 연결이 가능하니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자바오륙칠 이라던지 폰헙이라던지 이런식의 언급을 하는것 까지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라서요 정보통신법이라던지 기타 내용들을
찾아봐도 솔직히 짧은지식으로는 그 긴 항목을 일일이 보지도 못하겠고, 또 법률이라는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잘 아시는분이나 아니면 본 사이트 규정에 명확하게 언급도 금지입니다 라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줄 더 내용 추가
음란의 개념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음란물의 판단 기준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포르노그래피"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처벌기준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위 내용으로 보아서는 114JAV , PornHYB, Spaaankbbbang, 등과 같은 것도 음란한 부호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읽으신분들이 몇분 않되는거 같아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본 사이트에서 사이트명을 언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걸로....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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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법상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 역시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 언급의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이를 전면 허용하는 경우
avdbs가 불법 사이트의 홍보나 창구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안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으며
단순 언급의 경우는 별다를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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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통 초성어 쓰는 이유가 외부에서 검색어로 찾을 수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가끔 외부에서 좌표 찍고 공격 받은뒤로는 초성어만 쓰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초성어 사용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답글 1 3-
그런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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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매번 공지를 보고도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이니셜로
언급하시는 분들도 안됩니다 하실까봐........ㅠㅠ
그래도 シギ님덕에 고민점이 해결됐네요 ㅎ -
삭제된 글입니다(1).답글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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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게시물들 작성하는데 계속 댓글로 언급금지 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제가 모르고 지나친 규정이 있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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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 공지글은 애매해보이지만...
예전에 ㅆㄱ 사이트 자체가 막혔을 때 '아 ㅆㄱ 막혀버렸네요 흑흑' 이런 뻘글 하나 썼었는데
관리자가 비공개글로 전환해버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언급 금지가 맞는 것 같고, 관리자님은 공지글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을 듯 -
공지를 수정하시고 언급하지 마세요 라고 정하시면 따라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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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성인 사이트 중에 불법/합법 구분하기가... 합법인 곳이 있기는 하나요?
아까 언급된 ㅆㄱ 같은 경우도 노모 영상 잔뜩 올라와있고 성인 인증 절차도 필요없고
그런거 아니어도 애초에 다 저작권 위반하는 사이트들인데답글 5 1-
http://warning.or.kr/i1.html 이거 안뜨면 불법 아닌거죠? ㅎㅎㅎ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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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로 들어간다면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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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ㄱ은 우회도 필요없음.. 노모도 있고 성인 인증도 필요없는데...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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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만 보신듯 스트리밍 영상 사이트 게재되어있어요답글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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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런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지 말라는거지 사이트명을 언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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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이 곧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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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이 곧 링크다 라는건 그럴 수도 있지만 한글로 자바뭐시기 하고 말하는건 링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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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와 사이트명에는 차이가 존재하는거 같아서 혹시 법률적으로도 잘 아시면 약간의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관련자료를 못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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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명이 곧 링크다라는 말은 좀 자의적 해석이고...
관리자님께 직접 물어보는 편이 낫겠네요. -
계속해서 같은 익명분이 글을 남겨주신거라고 생각하고 댓글 한줄 추가하면.... 의견 말고.. 규정좀 찾아주세요...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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