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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게시글 아청법 개정에 관련하여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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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레벨BANANAM게시글 보기 작성: 20-06-17 00:02:19 조회: 3,731 댓글: 9

3,731 18 1 9 회원레벨BANANAM게시글 보기 4년 전

인기게시글에 댓글을 보고,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적습니다. 


댓글로만 남기기에는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글을 작성합니다. 


(특정 회원에 대한 저격 목적은 아닙니다. 정보 전달 목적이니 기분 안나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 '착취' 물'로 변경되어서, 


이전에 처벌받던 대상을 줄이고 진짜 범죄인 착취물을 더 높게 처벌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정 이유 부분을 주목해주시면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 청소년 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성착취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용어'의 변화는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지, 처벌 대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 '아동 청소년 착취물' 입니다. 


같은 법이고, 기존 소지, 운반, 배포, 제공에서 -> 소지, 운반, 배포, 제공, '광고', '소개', '시청'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벌금형이 사라지고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판례가 교복 망가와 애니메이션에 적용되어서 벌금형 받았는데, 이제는 징역형 받는다는 이야기는 거의 99%라고 봅니다. 


"최소" 시청시 1년, 배포시 3년, 영리목적(포인트 포함해서) 5년. 


  • 교복 입은 AV 배우물은??
    답글 1 1
  • 추천 10회 달성, BANANAM님에게 10포인트 적립
  • 회원레벨삼마천 4년 전
    추천 누르고 갑니다
  • 추천 5회 달성, BANANAM님에게 5포인트 적립
  • 회원레벨익명 4년 전
    결론은 실형 99프로 받는다는 거군요
  • 근데 참 ... 삼마천님도 그렇고 님도 그렇고 여기 분들 ... 다른 커뮤보다 능력자들이 많네요. 좀 많이 놀랐고 기쁩니다. 딸커뮤라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생각보다 능력자들 많아서 왠지 소속감 이런게 좀 기분이 좋아지네요 ㅋㅋ
  • 입법목적은 판결할때도 영향을 주는데 ... 망가 번역은 진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1 6
    • 기분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첨 여기 들어와서 정보가 많이 미비 했었는데 알아 갑니다.